산림보호법 시행령 제12조의6 (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및 시험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1조의4제2항에 따른 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은 별표 1과 같다.
②법 제21조의4제2항에 따른 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시험과목은 별표 1의2와 같다.
③나무의사 자격시험은 선택형 필기시험(이하 "1차 시험"이라 한다)과 서술형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이하 "2차 시험"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만이 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④1차 시험과 2차 시험의 합격 결정 기준은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으로 한다.
⑤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1차 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2년 동안 1차 시험을 면제한다. 다만, 해당 1차 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2년 동안 나무의사 자격시험이 2회 미만으로 시행된 경우에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1차 시험 1회를 면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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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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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수목진료 관련 학과의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수목진료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학력을 취득한 후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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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1의2 · 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시험과목
구 분 | 유 형 | 시험과목(배점) 1차 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 | 1. 수목병리학(100점) 2. 수목해충학(100점) 3. 수목생리학(100점) 4. 산림토양학(100점) 5. 수목관리학(100점) 가. 비생물적피해(기상ㆍ산불ㆍ대기 오염 등에 의한 피해) 나. 농약관리 다. 「산림보호법」 등 관계 법령 2차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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