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시행령 제12조의9 (나무병원의 등록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1조의9제1항에 따른 나무병원의 종류별 등록기준은 별표 1의6과 같다.
②법 제21조의9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5.7>
1.나무병원의 명칭
2.나무병원의 대표자
3.나무병원의 소재지
4.나무의사 및 수목치료기술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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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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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의6 · 나무병원의 종류별 등록기준
종류 | 업무범위 | 등록기준 인력 | 자본금 | 시설 1종 나무병원 | 수목진료 | 1. 2018년 6월 28일부터 2020년 6월 27일까지: 나무의사 1명 이상 2. 2020년 6월 28일 이후: 나무의사 2명 이상 또는 나무의사 1명과 수목치료기술자 1명 이상 | 1억원 이상 | 사무실 2종 나무병원 | 수목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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