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의2조 (구분소유권의 매수청구 등에 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0공포 · 2024-03-1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항소음을 방지하고 소음대책지역의 공항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주민의 복지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고, 항공교통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매수청구를 받은 구분소유권을 매수하여야 한다.
구분소유권의 매수청구 등에 관한 특례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구분소유권시설관리자사업시행자구역구분소유자매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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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조제1항에 따른 제1종 구역, 제2종 구역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제3종 구역에 있는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구분소유자를 말한다)는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구분소유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매수청구를 받은 구분소유권을 매수하여야 한다.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구분소유권을 매수하는 경우 매수절차, 매수가격의 산정시기 및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을 준용하고, 매수가격의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등에 든 비용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매수한 구분소유권의 기부채납에 관하여는 제13조제4항을 준용하고, 기부채납된 구분소유권의 관리에 관하여는 제15조를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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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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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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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매수청구를 받은 구분소유권을 매수하여야 한다.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20 시행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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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