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예규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12-1)

공포일 2025-11-24 · 시행일 2025-11-24 · 소관 대법원 · 총 1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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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12-1) · 재판예규 · 소관 대법원 · 공포 2025-11-24 · 시행 2025-11-24 · 조문 12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과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문서의 제출ㆍ접수, 전자기록의 관리 등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소송사건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 및 규칙 중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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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12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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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1의2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소속사용자제101조 종국판결 선고 후 소취하제102조 첨철된 신청사건기록의 기록인계 등에 대한 특칙제103조 전자적 보존 전의 점검사항제104조 보존담당자제105조 가보존 방법제106조 전자문서화하지 않은 서류의 보존제107조 보존기간제108조 전자보존기록의 열람 등 권한관리제109조 전자기록사건의 등기신청수수료 및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제11조 사용자등록의 철회 등제110조 담보제공 등제110의2조 「민사집행법」제252조에 따른 배당절차에서의 공탁서 등제111조 전자적 말소촉탁제113조 채무불이행자명부의 관리에 대한 특칙제114조 재판원본의 발췌 및 편찬제12조 사용자등록의 효력 상실제13조 전자소송 동의제14조 전자소송 동의의 효력제15조 전자소송 동의 철회 이후의 절차제16조 전자소송인증번호의 부여 및 입력제17조 전자문서가 아닌 소장 등의 접수제18조 전자적으로 제출된 소장 등의 접수제19조 종이서류의 접수제19의2조 지급명령신청서 등의 접수 및 처리요령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전자적으로 제출된 서류의 접수제21조 기본사건에 부수하는 신청사건의 처리제21의2조 파산사건과 관련된 면책사건의 처리
제21의3조 ~ 제45조 (30개)
제21의3조 회생절차폐지 등에 따른 파산선고사건의 처리제22조 제출사항의 임의적 수정금지 등제23조 부본 등의 제출의무제24조 전자문서의 접수통지제25조 인지 등 확인제26조 전자독촉의 소송이행제27조 사건기록의 전자문서화 범위제28조 전자화 대상 및 담당자제29조 전자화 불가문서제3조 파일 형식 등제30조 문건분류 등제31조 전자화작업 이후의 절차제31의2조 제출된 원본 확인 이후의 절차제32조 전자기록화명령 등제33조 접수사무관등의 소장등 인계제34조 배당담당자의 배당요청 등제34의2조 전자독촉사건의 배당제35조 사건재배당제36조 재심소장 등제37조 반소장 등제38조 사건번호가 별도로 부여되는 참가신청서제39조 사건번호가 별도로 부여되지 않는 참가신청서제4조 적용시기 등제40조 착오 제출 시의 처리제41조 관리주체제42조 사건현황제42의2조 고등법원 관할사건의 확인제43조 전자기록의 목록제44조 기록의 관리제45조 전자문서의 분할ㆍ병합
제46조 ~ 제69조 (30개)
제46조 전자기록의 인계제47조 부진술 서면 등의 처리제48조 문서 등의 반환ㆍ폐기제48의2조 조서 등의 폐기 또는 정정제49조 보관물제4의2조 전자소송시스템 장애 시 재판서ㆍ조서 등의 전자화제5조 전자소송의 특례제50조 전자기록의 첨철제51조 전자기록의 복제제52조 번역문 첨부 방식제53조 기일에 전자문서를 매체에 담아 제출하는 경우제54조 기일에 종이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제55조 전자소송시스템 또는 정보통신망 장애 시 사후 등재제56조 소급적 전자화제57조 간이통지의 표시제58조 전자적 송달 통지를 받을 기관 등제59조 전자송달과 우편송달제59의2조 지급명령정본 등의 송달제5의2조 전자독촉사건의 담당제6조 전자소송 운영 관련 협의제60조 전자소송에 대한 안내제61조 전자적 송달ㆍ통지의 대상이 아닌 경우제62조 전자적 송달ㆍ통지의 대상인 경우제63조 주소보정제64조 간이한 송달제65조 송달현황목록의 생략제66조 멀티미디어 자료 등의 송달제67조 종국 재판서 등의 전자적 송달제68조 소송대리인 등에 대한 송달제69조 전자기록사건에서의 조서 작성 방법
제7조 ~ 제96조 (30개)
제7조 사용자등록신청 시 입력사항 등제70조 재판장에 대한 업무연락제71조 변론준비절차 회부의 방식제72조 증거신청의 처리제73조 기일 외에서의 증거신청제74조 기일에서의 증거신청제75조 여러 개의 서증의 전자문서 변환 및 제출 방법제76조 증거신청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변환하는 방법제77조 증인신문사항 등제78조 속기와 녹음제79조 기일 전의 준비사항제8조 사용자정보의 변경제80조 법정 준비제81조 심리진행 보조제82조 기일에서 하는 서명 또는 날인의 방식제83조 출력문서에 의한 증거조사제84조 법원 간의 문서송부촉탁 등제85조 외부기관에 대한 문서송부촉탁 및 사실조회제86조 문서송부촉탁 결과의 처리제87조 결정ㆍ명령제88조 소송비용의 납부 등제89조 소송비용 등 전자결제제9조 외국인 등의 사용자 등록제90조 수수료의 정산 및 국고 수납제91조 수입징수결정제92조 인지액의 환급절차 등제93조 법무사의 전자적 열람제94조 법원 또는 재판장등의 허가에 따른 전자기록 열람 등제95조 전자기록의 출력신청에 대한 처리제96조 이송절차
제97조 ~ 제99조 (4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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