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의2조 (사업협의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역세권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역세권의 개발을 활성화하고 역세권과 인접한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협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사업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사업협의회는 지정권자를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지정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사업협의회의 구성사업협의회지정권자지방자치단체관계구성ㆍ운영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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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협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사업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지역주민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사업협의회는 지정권자를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지정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1.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공무원
2.사업시행자(제5조에 따른 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한 자를 포함한다)
3.관계 전문가
4.주민대표자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업협의회를 개최한다.
1.사업협의회 위원의 과반수가 요청하는 경우
2.지정권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사업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시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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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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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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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협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사업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사업협의회는 지정권자를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지정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2 시행된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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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