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상담소의 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성폭력을 예방하고 성폭력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함으로써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2.3>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상담소의 업무) 상담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개정 2011.3.30, 2026.8.4>
1.성폭력피해의 신고접수와 이에 관한 상담
2.성폭력피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 또는 사회생활이 곤란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과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등의 연계
3.피해자등의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료기관에 인도하는 등 의료 지원
4.피해자에 대한 검사 또는 수사기관의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證人訊問) 등에의 동행
5.성폭력행위자에 대한 고소와 피해배상청구 등 사법처리 절차에 관하여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 기관에 필요한 협조 및 지원 요청
6.성폭력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7.그 밖에 성폭력 및 성폭력피해에 관한 조사ㆍ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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