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04-22 공포2026-07-01 시행32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142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62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27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62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93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06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46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46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41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36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33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89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53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89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89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45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59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45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20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70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23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06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53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17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69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17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32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6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57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28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52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261호 | 제정 | 공식 버전 |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7-01 변경 조문
신설 1건 · 변경 27건
- 제4조 · 성폭력 실태조사변경
- 제5조 · 성폭력 예방교육 등변경
- 제7조 · 피해자등에 대한 취학 및 취업 지원변경
- 제10조 · 상담소의 설치ㆍ운영변경
- 제12조 · 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종류변경
- 제14조 · 보호시설에 대한 보호비용 지원 등변경
- 제16조 · 보호시설의 입소기간변경
- 제18조 · 피해자를 위한 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변경
- 제19조 · 상담원 등의 자격기준변경
- 제20조 · 보수교육의 실시변경
- 제21조 · 폐지ㆍ휴지 등의 신고변경
- 제22조 · 시정 명령변경
- 제23조 · 인가의 취소 등변경
- 제25조 · 상담소ㆍ보호시설ㆍ통합지원센터 및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의 평가변경
- 제27조 · 성폭력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등변경
- 제28조 · 의료비 지원변경
- 제29조 · 영리목적 운영의 금지변경
- 제32조 · 보고 및 검사 등변경
- 제35조 · 권한의 위임변경
- 제38조 · 과태료변경
- 제5의2조 ·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의 설치ㆍ운영 등변경
- 제5의3조 · 성폭력 예방 홍보영상의 제작ㆍ배포ㆍ송출변경
- 제5의4조 · 성폭력 사건 발생 시 조치변경
- 제7의2조 · 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등변경
- 제7의3조 · 불법촬영물등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 등변경
- 제7의4조 ·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의 설치ㆍ운영변경
- 제19의2조 · 상담원 교육훈련시설변경
- 제19의3조 ·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신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7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국가 등의 책무
- 제4조 · 성폭력 실태조사
- 제5조 · 성폭력 예방교육 등
- 제6조 · 성폭력 추방 주간
- 제7조 · 피해자등에 대한 취학 및 취업 지원
- 제8조 · 피해자 등에 대한 불이익조치의 금지
- 제9조 · 신고의무
- 제10조 · 상담소의 설치ㆍ운영
- 제11조 · 상담소의 업무
- 제12조 · 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종류
- 제13조 · 보호시설의 업무 등
- 제14조 · 보호시설에 대한 보호비용 지원 등
- 제15조 · 보호시설의 입소
- 제16조 · 보호시설의 입소기간
- 제17조 · 보호시설의 퇴소
- 제18조 · 피해자를 위한 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 제19조 · 상담원 등의 자격기준
- 제20조 · 보수교육의 실시
- 제21조 · 폐지ㆍ휴지 등의 신고
- 제22조 · 시정 명령
- 제23조 · 인가의 취소 등
- 제24조 · 피해자등의 의사 존중
- 제25조 · 상담소ㆍ보호시설ㆍ통합지원센터 및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의 평가
- 제26조 · 경비의 보조
- 제27조 · 성폭력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등
- 제28조 · 의료비 지원
- 제29조 · 영리목적 운영의 금지
- 제30조 · 비밀 엄수의 의무
- 제31조 · 경찰관서의 협조
- 제32조 · 보고 및 검사 등
- 제33조 · 유사명칭 사용 금지
- 제34조 · 청문
- 제35조 · 권한의 위임
- 제36조 · 벌칙
- 제37조 · 양벌규정
- 제38조 · 과태료
- 제5의2조 ·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의 설치ㆍ운영 등
- 제5의3조 · 성폭력 예방 홍보영상의 제작ㆍ배포ㆍ송출
- 제5의4조 · 성폭력 사건 발생 시 조치
- 제7의2조 · 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등
- 제7의3조 · 불법촬영물등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 등
- 제7의4조 ·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의 설치ㆍ운영
- 제19의2조 ·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 제19의3조 ·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 제31의2조 · 사법경찰관리의 현장출동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