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04-22 공포2026-07-01 시행32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42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62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27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62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93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0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46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46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41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36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3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89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53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89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89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45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59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45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20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70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23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06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53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17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69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17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32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57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28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52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261호제정공식 버전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7-01 변경 조문

신설 1건 · 변경 27건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7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국가 등의 책무
  4. 제4조 · 성폭력 실태조사
  5. 제5조 · 성폭력 예방교육 등
  6. 제6조 · 성폭력 추방 주간
  7. 제7조 · 피해자등에 대한 취학 및 취업 지원
  8. 제8조 · 피해자 등에 대한 불이익조치의 금지
  9. 제9조 · 신고의무
  10. 제10조 · 상담소의 설치ㆍ운영
  11. 제11조 · 상담소의 업무
  12. 제12조 · 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종류
  13. 제13조 · 보호시설의 업무 등
  14. 제14조 · 보호시설에 대한 보호비용 지원 등
  15. 제15조 · 보호시설의 입소
  16. 제16조 · 보호시설의 입소기간
  17. 제17조 · 보호시설의 퇴소
  18. 제18조 · 피해자를 위한 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19. 제19조 · 상담원 등의 자격기준
  20. 제20조 · 보수교육의 실시
  21. 제21조 · 폐지ㆍ휴지 등의 신고
  22. 제22조 · 시정 명령
  23. 제23조 · 인가의 취소 등
  24. 제24조 · 피해자등의 의사 존중
  25. 제25조 · 상담소ㆍ보호시설ㆍ통합지원센터 및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의 평가
  26. 제26조 · 경비의 보조
  27. 제27조 · 성폭력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등
  28. 제28조 · 의료비 지원
  29. 제29조 · 영리목적 운영의 금지
  30. 제30조 · 비밀 엄수의 의무
  31. 제31조 · 경찰관서의 협조
  32. 제32조 · 보고 및 검사 등
  33. 제33조 · 유사명칭 사용 금지
  34. 제34조 · 청문
  35. 제35조 · 권한의 위임
  36. 제36조 · 벌칙
  37. 제37조 · 양벌규정
  38. 제38조 · 과태료
  39. 제5의2조 ·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의 설치ㆍ운영 등
  40. 제5의3조 · 성폭력 예방 홍보영상의 제작ㆍ배포ㆍ송출
  41. 제5의4조 · 성폭력 사건 발생 시 조치
  42. 제7의2조 · 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등
  43. 제7의3조 · 불법촬영물등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 등
  44. 제7의4조 ·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의 설치ㆍ운영
  45. 제19의2조 ·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46. 제19의3조 ·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47. 제31의2조 · 사법경찰관리의 현장출동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