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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 보수교육의 실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23공포 · 2025-04-2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0조(보수교육의 실시)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상담소, 보호시설, 통합지원센터 및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 종사자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보수(補修)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2024.10.16>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에 관한 업무를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대학 및 전문대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내용ㆍ기간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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