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을 방지하고 성폭력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16>
1.성폭력 신고체계의 구축ㆍ운영
2.성폭력 예방을 위한 조사ㆍ연구, 교육 및 홍보
3.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4.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 직업훈련 및 법률구조 등 사회복귀 지원
5.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ㆍ운영
6.성폭력 예방을 위한 유해환경 개선
7.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와 각종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
8.제7조의3제1항에 따른 불법촬영물등ㆍ신상정보의 삭제지원 및 피해자에 대한 일상회복 지원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따른 예산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