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상담소ㆍ보호시설ㆍ통합지원센터 및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의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성폭력을 예방하고 성폭력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함으로써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2.3>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평등가족부장관은 상담소ㆍ보호시설ㆍ통합지원센터 및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의 운영실적을 3년마다 평가하고, 시설의 감독 및 지원 등에 그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16,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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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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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0조 · 보수교육의 실시제21조 · 폐지ㆍ휴지 등의 신고제22조 · 시정 명령제23조 · 인가의 취소 등제24조 · 피해자등의 의사 존중
이 법 전체 목차 47개 보기제25조 · 상담소ㆍ보호시설ㆍ통합지원센터 및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의 평가지금 보는 조문
제26조 · 경비의 보조제27조 · 성폭력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등제28조 · 의료비 지원제29조 · 영리목적 운영의 금지제30조 · 비밀 엄수의 의무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