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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 영리목적 운영의 금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23공포 · 2025-04-2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9조(영리목적 운영의 금지)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훈련시설의 장은 상담원 교육훈련과정을 수강하는 사람에게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강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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