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상담원 등의 자격기준)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담소, 보호시설 및 통합지원센터의 장과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의 장, 상담원 또는 그 밖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 <개정 2014.1.21, 2017.12.12, 2023.4.11, 2024.10.16>
1.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삭제 <2015.2.3>
3.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3의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상담소, 보호시설, 통합지원센터 및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에서 종사하려는 사람은 전문 지식이나 경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4.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