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상담원 등의 자격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1공포 · 2026-03-10법률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성폭력을 예방하고 성폭력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함으로써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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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담소, 보호시설 및 통합지원센터의 장과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의 장, 상담원 또는 그 밖의 종사자(이하 "상담원등"이라 한다)가 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담소, 보호시설 및 통합지원센터의 장과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의 장, 상담원 또는 그 밖의 종사자(이하 "상담원등"이라 한다)가 될 수 없다. <개정 2014.1.21, 2017.12.12, 2023.4.11, 2024.10.16, 2025.12.30>
1.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삭제<2015.2.3>
3.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3의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상담소, 보호시설, 통합지원센터 및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에서 종사하려는 사람은 전문 지식이나 경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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