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보호시설에 대한 보호비용 지원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성폭력을 예방하고 성폭력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함으로써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2.3>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보호비용을 보호시설의 장 또는 피해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등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12.30>
1.생계비
2.아동교육지원비
3.아동양육비
4.퇴소 시 자립지원금 및 자립수당. 다만, 제17조제2항제3호 또는 제4호의 사유로 보호시설을 퇴소한 경우는 제외한다.
5.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②제1항에 따른 보호비용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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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
- 조문 인용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 조문 인용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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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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