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보호시설의 업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성폭력을 예방하고 성폭력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함으로써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2.3>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호시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개정 2011.3.30>
1.피해자등의 보호 및 숙식 제공
2.피해자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3.자립ㆍ자활 교육의 실시와 취업정보의 제공
4.제11조제3호ㆍ제4호 및 제5호의 업무
5.다른 법률에 따라 보호시설에 위탁된 업무
6.그 밖에 피해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②제12조제3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보호시설 및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장애인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할 때에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보호ㆍ지원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2015.2.3>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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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성폭력방지법 제12조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종류
- 함께 인용가정폭력방지법 제7조보호시설의 설치
- 함께 인용가정폭력방지법 제7조의2보호시설의 종류
- 함께 인용장애인차별금지법 제2조장애와 장애인
- 조문 인용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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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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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종사자가 근무 시간 외의 시간에 보호시설 직무 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지 여부(「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등 관련)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종사자는 근무 시간 외에도 직무 외의 영리 목적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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