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보호시설의 업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04-2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성폭력을 예방하고 성폭력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함으로써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2.3>

조문 요약

보호시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보호시설의 업무 등보호시설피해자등장애인제공장애인보호시설공동생활시설보호ㆍ지원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보호시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개정 2011.3.30>
1.피해자등의 보호 및 숙식 제공
2.피해자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3.자립ㆍ자활 교육의 실시와 취업정보의 제공
4.제11조제3호ㆍ제4호 및 제5호의 업무
5.다른 법률에 따라 보호시설에 위탁된 업무
6.그 밖에 피해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12조제3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보호시설 및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장애인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할 때에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보호ㆍ지원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2015.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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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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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호시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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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