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호시설의 입소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1공포 · 2026-03-10법률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성폭력을 예방하고 성폭력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함으로써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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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2조제3항에 따른 보호시설의 종류별 입소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2조제3항에 따른 보호시설의 종류별 입소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1, 2015.2.3, 2025.10.1, 2025.12.30>
1.일반보호시설: 1년 이내. 다만,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6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2.장애인보호시설: 2년 이내. 다만,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회복에 소요되는 기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
3.특별지원 보호시설: 19세가 될 때까지. 다만, 피해자가 입소기간을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5세가 될 때까지 연장할 수 있다.
4.외국인보호시설: 1년 이내. 다만,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회복에 소요되는 기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
5.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2년 이내. 다만,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6.장애인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2년 이내. 다만,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제1호 단서, 같은 항 제5호 단서 및 같은 항 제6호 단서에도 불구하고 일반보호시설,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및 장애인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에 입소 중인 피해자로서 입소 당시 미성년자였던 피해자가 입소기간을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5세가 될 때까지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5.12.30>
③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일반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소기간을 초과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④제3항에 따른 입소기간의 연장에 관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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