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폐지ㆍ휴지 등의 신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성폭력을 예방하고 성폭력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함으로써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2.3>
조문 요약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폐지 또는 휴지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폐지ㆍ휴지 등의 신고시설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교육훈련시설여성가족부령보호시설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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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제10조제2항, 제12조제2항 또는 제19조의2제3항에 따라 설치한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을 폐지하거나 휴지(休止) 또는 재개(再開)하려는 경우에는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2016.3.2, 2025.10.1>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폐지 또는 휴지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8.3.13>
③상담소의 장, 보호시설의 장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장은 해당 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는 경우에는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 다른 시설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등 시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6.3.2, 2018.3.13, 2025.10.1>
④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폐지 또는 휴지의 신고를 받은 경우 해당 시설의 장이 제3항에 따른 시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6.3.2, 2018.3.13,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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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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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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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폐지 또는 휴지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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