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피해자를 위한 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성폭력을 예방하고 성폭력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함으로써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2.3>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 피해상담, 치료,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기관에 법률상담등 연계, 수사지원, 그 밖에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이하 "통합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12.1>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통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통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라는 명칭 대신 "해바라기센터"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6.5.12>
④통합지원센터에 두는 상담원 등 종사자의 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026.5.12>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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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보조금 등
- 함께 인용정보공개법 제2조정의
- 조문 인용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 조문 인용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 조문 인용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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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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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행정안전부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등에 따라 민간병원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인지(「공공기관의 정보공
지자체장·경찰청장과 협약을 맺은 민간병원이 운영하는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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