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종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성폭력을 예방하고 성폭력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함으로써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2.3>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②「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나 그 밖의 비영리법인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보호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호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2.12.18, 2015.2.3>
1.일반보호시설: 피해자에게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하는 시설
2.장애인보호시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인 피해자에게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하는 시설
3.특별지원 보호시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른 피해자로서 19세 미만의 피해자에게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하는 시설
4.외국인보호시설: 외국인 피해자에게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하는 시설. 다만,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외국인보호시설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5.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보호시설을 퇴소한 사람에게 제13조제1항제3호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는 시설
6.장애인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제2호의 보호시설을 퇴소한 사람에게 제13조제1항제3호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는 시설
④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5.12.1>
⑤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준, 보호시설에 두는 상담원 등 종사자의 수 및 인가 절차 등과 제4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12.18, 2015.12.1,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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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가정폭력방지법 제7조보호시설의 설치
- 함께 인용가정폭력방지법 제7조의2보호시설의 종류
- 함께 인용장애인차별금지법 제2조장애와 장애인
- 함께 인용성폭력방지법 제13조보호시설의 업무 등
- 조문 인용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 조문 인용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4
- 조문 인용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 조문 인용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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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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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종사자가 근무 시간 외의 시간에 보호시설 직무 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지 여부(「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등 관련)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종사자는 근무 시간 외에도 직무 외의 영리 목적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2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종사자가 근무 시간 외의 시간에 보호시설 직무 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지 여부(「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등 관련)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종사자는 근무 시간 외에도 직무 외의 영리 목적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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