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상담소의 설치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성폭력을 예방하고 성폭력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함으로써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2.3>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피해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상담소를 설치ㆍ운영하려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2.12.18, 2018.3.13, 2025.10.1>
③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변경신고의 경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3.13>
④상담소의 설치ㆍ운영 기준, 상담소에 두는 상담원 등 종사자의 수 및 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3.13, 2025.10.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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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 함께 인용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임원의 결격사유
- 함께 인용보조금법 제40조벌칙
- 함께 인용장애아동복지법 제39조벌칙
- 조문 인용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 조문 인용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 조문 인용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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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3건
민원인 -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없는 자의 범위 등(「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2항제2호 등 관련)
이 사안 법인은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 신고 제한 대상이 아니며 비법인사단은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0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없는 자의 범위 등(「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2항제2호 등 관련)
이 사안의 법인은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 신고 결격자에 해당하지 않으나, 비법인사단은 사회복지사업법상 국가·지자체 외의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0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비영리민간단체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19조제1항제5호의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한 비법인사단인 비영리민간단체도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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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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