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상담소의 설치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성폭력을 예방하고 성폭력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함으로써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2.3>
조문 요약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피해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상담소를 설치ㆍ운영하려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상담소의 설치ㆍ운영상담소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지방자치단체여성가족부령설치ㆍ운영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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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피해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상담소를 설치ㆍ운영하려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2.12.18, 2018.3.13, 2025.10.1>
③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변경신고의 경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3.13>
④상담소의 설치ㆍ운영 기준, 상담소에 두는 상담원 등 종사자의 수 및 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3.13,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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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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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3건
민원인 -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없는 자의 범위 등(「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2항제2호 등 관련)
이 사안 법인은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 신고 제한 대상이 아니며 비법인사단은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0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없는 자의 범위 등(「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2항제2호 등 관련)
이 사안의 법인은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 신고 결격자에 해당하지 않으나, 비법인사단은 사회복지사업법상 국가·지자체 외의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0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비영리민간단체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19조제1항제5호의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한 비법인사단인 비영리민간단체도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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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피해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상담소를 설치ㆍ운영하려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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