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의3조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04-2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성폭력을 예방하고 성폭력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함으로써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2.3>

조문 요약

다만, 상담원등이 범죄경력조회 회신서를 상담소ㆍ보호시설ㆍ통합지원센터 및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에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범죄경력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범죄경력조회시ㆍ도경찰청장결격사유경찰서장상담소ㆍ보호시설ㆍ통합지원센터ㆍ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9조제1항제3호ㆍ제3호의2ㆍ제4호에 따른 상담원등의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해당 상담소ㆍ보호시설ㆍ통합지원센터ㆍ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상담원등이 범죄경력조회 회신서를 상담소ㆍ보호시설ㆍ통합지원센터 및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에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범죄경력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조회를 요청받은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조회의 절차ㆍ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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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상담원등이 범죄경력조회 회신서를 상담소ㆍ보호시설ㆍ통합지원센터 및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에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범죄경력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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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