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보호시설의 퇴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성폭력을 예방하고 성폭력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함으로써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2.3>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5조제1항에 따라 보호시설에 입소한 사람은 본인의 의사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입소 동의를 한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보호시설에서 퇴소할 수 있다.
②보호시설의 장은 입소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퇴소를 명할 수 있다.
1.보호 목적이 달성된 경우
2.제16조에 따른 보호기간이 끝난 경우
3.입소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한 경우
4.그 밖에 보호시설 안에서 현저한 질서문란 행위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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