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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의2조 ·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23공포 · 2025-04-2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9조의2(상담원 교육훈련시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한정한다)는 상담원(상담원이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상담원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ㆍ훈련을 담당하는 시설(이하 "교육훈련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상담원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ㆍ훈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거나 이를 교육훈련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8.4.17>
다음 각 호의 자로서 교육훈련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2.3, 2018.3.13>
1.「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설립ㆍ운영하는 학교법인
2.법률구조법인
3.사회복지법인
4.그 밖의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변경신고의 경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3.13>
교육훈련시설의 설치 및 지정 기준, 교육훈련시설에 두는 강사의 자격과 수, 상담원 교육훈련과정의 운영기준 및 신고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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