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의3조 (불법촬영물등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04-2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성폭력을 예방하고 성폭력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함으로써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2.3>

조문 요약

이하 같다)에 유포되어 피해(불법촬영물등의 대상자로 등장하여 입은 피해를 말한다.
불법촬영물등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 등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양성평등기본법불법촬영물등삭제지원요청자신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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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 등(이하 "불법촬영물등"이라 한다)이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유포되어 피해(불법촬영물등의 대상자로 등장하여 입은 피해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7조의4에서 같다)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불법촬영물등의 대상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대상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1.29, 2021.1.12, 2024.10.16>
1.「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2.「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지원 대상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하 이 조에서 "삭제지원요청자"라 한다)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대상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삭제지원을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9, 2021.1.12, 2024.10.16, 2025.10.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에 대해서는 삭제지원요청자의 요청 없이도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한다. 이 경우 범죄의 증거 인멸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와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21.1.12, 2024.10.16>
1.수사기관의 삭제지원 요청이 있는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
2.「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및 신상정보
제1항에 따른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 삭제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ㆍ제14조의2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성폭력행위자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행위자가 부담한다. <개정 2020.1.29, 2021.1.12, 2024.10.16>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 삭제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출한 경우 제4항의 성폭력행위자 또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행위자에 대하여 구상권(求償權)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상권 행사 금액의 산정 방식은 매년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0.1.29, 2021.1.12, 2024.10.16, 2025.10.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5항에 따른 구상권 행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항의 성폭력행위자 또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행위자의 인적사항 및 범죄경력 확인에 필요한 자료 등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4.10.16>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제3항, 제5항 및 제6항의 업무를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또는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4.10.16>
그 밖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 삭제지원의 내용ㆍ방법, 제3항 후단에 따른 자료 보관의 방법ㆍ기간 및 제5항에 따른 구상권 행사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9, 2021.1.12, 2024.10.16,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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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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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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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하 같다)에 유포되어 피해(불법촬영물등의 대상자로 등장하여 입은 피해를 말한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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