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의2 (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의2(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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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처벌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2조의11 · 수사 지원 및 교육제23조 · 피해자, 신고인 등에 대한 보호조치제23조의2 ·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확대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한 조치제24조 ·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제26조 ·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
이 법 전체 목차 75개 보기제26조의2 · 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지금 보는 조문
제27조 ·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제28조 · 성폭력범죄에 대한 전담재판부제29조 · 수사 및 재판절차 등에서의 배려제30조 · 19세미만피해자등 진술 내용 등의 영상녹화 및 보존 등제30조의2 ·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특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