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2조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의 준용)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의 준용) 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절차에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7조(증인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제8조(출판물 게재 등으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제9조(소송 진행의 협의), 제12조(간이공판절차의 결정) 및 제13조(판결선고)를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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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처벌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6조 · 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제17조 · 판결 전 조사제18조 · 고소 제한에 대한 예외제20조 · 「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제21조 ·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이 법 전체 목차 75개 보기제22조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의 준용지금 보는 조문
제22조의2 · 디지털 성범죄의 수사 특례제22조의3 · 디지털 성범죄 수사 특례의 절차제22조의4 ·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긴급 신분비공개수사제22조의5 ·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긴급 신분위장수사제22조의6 ·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로 수집한 증거 및 자료 등의 사용제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