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수사 및 재판절차 등에서의 배려)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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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사, 수사기관, 법원 및 소송관계인은 성폭력범죄를 당한 피해자의 나이, 심리 상태 또는 후유장애의 유무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 및 심리ㆍ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 수사기관, 법원 및 소송관계인은 성폭력범죄를 당한 피해자의 나이, 심리 상태 또는 후유장애의 유무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 및 심리ㆍ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6.9.29>
②검사, 수사기관 및 법원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를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를 하거나 심리ㆍ재판할 때 피해자가 편안한 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하며,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 및 심리ㆍ재판 횟수는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6.9.29>
③검사, 수사기관 및 법원은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 및 심리ㆍ재판 과정에서 19세미만피해자등의 최상의 이익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보호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7.11, 2026.9.29>
1.19세미만피해자등의 진술을 듣는 절차가 타당한 이유 없이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19세미만피해자등의 진술을 위하여 아동 등에게 친화적으로 설계된 장소에서 피해자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 및 증인신문을 할 것
3.19세미만피해자등이 피의자 또는 피고인과 접촉하거나 마주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4.19세미만피해자등에게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 및 심리ㆍ재판 과정에 대하여 명확하고 충분히 설명할 것
5.그 밖에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 및 심리ㆍ재판 과정에서 19세미만피해자등의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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