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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의2조 ·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확대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한 조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3조의2(디지털 성범죄의 피해확대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한 조치)

사법경찰관리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신고를 받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 등(이하 이 항에서 "촬영물등"이라 한다)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게시ㆍ상영 또는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같은 항 제9호의 게시판의 관리ㆍ운영자에게 해당 촬영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접속차단 등의 조치를 하여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리는 촬영물등의 삭제 또는 접속차단 등의 처리절차에 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당 피해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2.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사법경찰관리는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가 재차 피해를 입을 위험이 현저하여 신변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피해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시설 또는 상담시설로 인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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