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등록정보의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법원이 제4항에 따라 등록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등록정보를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등록정보의 관리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형법소년법최초등록일등록기간기간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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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무부장관은 제44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기본신상정보를 최초로 등록한 날(이하 "최초등록일"이라 한다)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하 "등록기간"이라 한다) 동안 등록정보를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이 제4항에 따라 등록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등록정보를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1.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사형, 무기징역ㆍ무기금고형 또는 10년 초과의 징역ㆍ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 30년
2.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3년 초과 10년 이하의 징역ㆍ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 20년
3.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3년 이하의 징역ㆍ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사람: 15년
4.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 10년
②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를 경합범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그 선고형 전부를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인한 선고형으로 본다.
③제1항에 따른 등록기간을 산정하기 위한 선고형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제2항이 적용되는 경우도 이와 같다.
1.하나의 판결에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여러 종류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종류의 형을 기준으로 한다.
2.하나의 판결에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여러 개의 징역형 또는 금고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각각의 기간을 합산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금고형은 같은 종류의 형으로 본다.
3.「소년법」 제60조에 따라 부정기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단기를 기준으로 한다.
④법원은 제2항이 적용(제3항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어 제1항 각 호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판결로 제1항 각 호의 기간 중 더 단기의 기간을 등록기간으로 정할 수 있다.
⑤다음 각 호의 기간은 제1항에 따른 등록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
1.등록대상자가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기간
2.제1호에 따른 기간 이전의 기간으로서 제1호에 따른 기간과 이어져 등록대상자가 다른 범죄로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기간
3.제1호에 따른 기간 이후의 기간으로서 제1호에 따른 기간과 이어져 등록대상자가 다른 범죄로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기간
⑥법무부장관은 제44조제1항에 따른 등록 당시 등록대상자가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에는 등록대상자가 석방된 후 지체 없이 등록정보를 등록대상자의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⑦관할경찰관서의 장은 등록기간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마다 등록대상자와의 직접 대면 등의 방법으로 등록정보의 진위와 변경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제1항에 따른 등록기간이 30년인 등록대상자: 3개월
2.제1항에 따른 등록기간이 20년 또는 15년인 등록대상자: 6개월
3.제1항에 따른 등록기간이 10년인 등록대상자: 1년
⑧제7항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관할경찰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에는 3개월마다 제7항의 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공개대상자인 경우: 공개기간
2.「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고지대상자인 경우: 고지기간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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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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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3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 특례법’이라 한다) 제16조 제2항, 제42조 제1항, 제2항, 제43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45조 제1항의 내용 및 형식, 그 취지와 아울러 선고유예 판결의 법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등록대상자의 신상정보 제출의무는 법원이 별도로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 특례법의 규정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고, 위 유죄판결에서 선고유예 판결이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등록대상 성범죄에 대하여 선고유예 판결이 있는 경우에도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곧바로 등록대상자로 되어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지게 되며, 다만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고 해석된다. 그리고 이와 같이 등록대상자의 신상정보 제출의무는 법원이 별도로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법원이 하는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의 고지는 등록대상자에게 신상정보 제출의무가 있음을 알려 주는 것에 의미가 있을 뿐이다. 따라서 설령 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고지를 누락하거나 고지한 신상정보 제출의무 대상이나 내용 등에 잘못이 있더라도, 그 법원은 적법한 내용으로 수정하여 다시 신상정보 제출의무를 고지할 수 있고, 상급심 법원도 그 사유로 판결을 파기할 필요 없이 적법한 내용의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을 새로 고지함으로써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으므로, 제1심 또는 원심의 신상정보 제출의무 고지와 관련하여 그 대상,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잘못을 다투는 취지의 상고이유는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제45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 등록대상자는 선고유예 판결 확정 즉시 신상정보 제출의무를 지며, 확정 후 2년이 지나면 그 의무를 면한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제45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준강제추행
성범죄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되면 즉시 신상정보 제출의무가 발생해 2년 경과 시 면제되고, 선고유예 판결에는 선고형까지 정해두어야 한다고 본 판례입니다.
제45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법령해석 · 2건
여성가족부 - 등록대상 성범죄 외 다른 범죄 등으로 교정시설에 수용된 경우 공개기간의 종기(終期)가 해당 수용기간만큼 늦추어져야 하는지 여부(「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항 등 관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2항 후단에 따라 등록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 등록 원인이 된 등록대상 성범죄 외 다른 범죄 등으로 교정시설에 수용된 기간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항 본문에 따른 등록정보의 공개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공개기간에 넣어 계산하여야 하므로, 해당 수용기간만큼 공개기간의 종기가 늦추어지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제45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여성가족부 - 성범죄자 정보공개명령 이후에 정보공개범위가 추가되는 내용으로 개정된 경우 개정 전에 공개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도 공개범위가 추가되는지(「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등 관련)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2013. 6. 19.) 이전에 등록대상 성범죄사건의 판결선고 및 공개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49조제3항 각 호의 공개정보 중 성폭력범죄 전과사실(제7호) 및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 여부(제8호)를 공개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제45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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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법원이 제4항에 따라 등록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등록정보를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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