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34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06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0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57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53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45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74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00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51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4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50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26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92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26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08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26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91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44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97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79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15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41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41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88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556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72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556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73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04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16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08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56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00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258호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258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76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특수강도강간 등
  4. 제4조 · 특수강간 등
  5. 제5조 ·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6. 제6조 · 장애인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7. 제7조 ·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8. 제8조 · 강간 등 상해ㆍ치상
  9. 제9조 · 강간 등 살인ㆍ치사
  10. 제10조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11. 제11조 ·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12. 제12조 ·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13. 제13조 ·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14. 제14조 ·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15. 제15조 · 미수범
  16. 제16조 · 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17. 제17조 · 판결 전 조사
  18. 제18조 · 고소 제한에 대한 예외
  19. 제19조
  20. 제20조 · 「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21. 제21조 ·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22. 제22조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의 준용
  23. 제23조 · 피해자, 신고인 등에 대한 보호조치
  24. 제24조 ·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25. 제25조
  26. 제26조 ·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
  27. 제27조 ·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28. 제28조 · 성폭력범죄에 대한 전담재판부
  29. 제29조 ·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의 배려
  30. 제30조 · 19세미만피해자등 진술 내용 등의 영상녹화 및 보존 등
  31. 제31조 · 심리의 비공개
  32. 제32조 · 증인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33. 제33조 · 전문가의 의견 조회
  34. 제34조 ·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35. 제35조 · 진술조력인 양성 등
  36. 제36조 · 진술조력인의 수사과정 참여
  37. 제37조 · 진술조력인의 재판과정 참여
  38. 제38조 · 진술조력인의 의무
  39. 제39조 · 벌칙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의 의제
  40. 제40조 ·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
  41. 제41조 · 증거보전의 특례
  42. 제42조 ·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43. 제43조 · 신상정보의 제출 의무
  44. 제44조 · 등록대상자의 신상정보 등록 등
  45. 제45조 · 등록정보의 관리
  46. 제46조 · 등록정보의 활용 등
  47. 제47조 · 등록정보의 공개
  48. 제48조 · 비밀준수
  49. 제49조 · 등록정보의 고지
  50. 제50조 · 벌칙
  51. 제51조 · 양벌규정
  52. 제52조 · 과태료
  53. 제14의2조 ·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54. 제14의3조 · 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55. 제15의2조 · 예비, 음모
  56. 제15의3조 · 몰수 및 추징
  57. 제22의2조 · 디지털 성범죄의 수사 특례
  58. 제22의3조 · 디지털 성범죄 수사 특례의 절차
  59. 제22의4조 ·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긴급 신분비공개수사
  60. 제22의5조 ·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긴급 신분위장수사
  61. 제22의6조 ·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로 수집한 증거 및 자료 등의 사용제한
  62. 제22의7조 · 국가경찰위원회와 국회의 통제
  63. 제22의8조 · 비밀준수의 의무
  64. 제22의9조 · 준수사항
  65. 제23의2조 ·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확대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한 조치
  66. 제30의2조 ·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특례
  67. 제35의2조 · 진술조력인의 결격사유
  68. 제35의3조 · 진술조력인의 자격취소
  69. 제40의2조 · 19세미만피해자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위한 공판준비절차
  70. 제40의3조 · 19세미만피해자등의 증인신문 장소 등에 대한 특례
  71. 제43의2조 · 출입국 시 신고의무 등
  72. 제45의2조 · 신상정보 등록의 면제
  73. 제45의3조 · 신상정보 등록의 종료
  74. 제49의2조 · 간주규정
  75. 제22의10조 · 면책
  76. 제22의11조 · 수사 지원 및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