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의8(비밀준수의 의무)
①제22조의2부터 제22조의5까지에 따른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에 대한 승인ㆍ집행ㆍ보고 및 각종 서류작성 등에 관여한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에 관한 사항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제1항의 비밀유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의8(비밀준수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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