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신상정보의 제출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등록대상자가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에는 그 교정시설등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신상정보의 제출 의무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기본신상정보관할경찰관서의 장변경정보등록대상자관할경찰관서교정시설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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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등록대상자는 제42조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신상정보(이하 "기본신상정보"라 한다)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이하 "관할경찰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대상자가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에는 그 교정시설등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2016.12.20, 2024.1.16>
1.성명
2.주민등록번호
3.주소 및 실제거주지
4.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5.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를 말한다)
6.신체정보(키와 몸무게)
7.소유차량의 등록번호
관할경찰관서의 장 또는 교정시설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대상자가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때에 등록대상자의 정면ㆍ좌측ㆍ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등록대상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이하 "변경정보"라 한다)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등록대상자는 제1항에 따라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다음 해부터 매년 12월 31일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ㆍ좌측ㆍ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ㆍ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교정시설등의 장은 등록대상자가 교정시설 등에 수용된 경우에는 석방 또는 치료감호 종료 전에 등록대상자의 정면ㆍ좌측ㆍ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새로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관할경찰관서의 장 또는 교정시설등의 장은 등록대상자로부터 제출받은 기본신상정보 및 변경정보와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저장ㆍ보관하는 전자기록을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제5항에 따라 등록대상자에 대한 기본신상정보를 송달할 때에 관할경찰관서의 장은 등록대상자에 대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를 함께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기본신상정보 및 변경정보의 송달, 등록에 관한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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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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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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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등록대상자가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에는 그 교정시설등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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