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law_id:011187
article_no:10
위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인용:0
피인용:57

조문 본문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0.16>
②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0.16>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0
피인용 (Incoming)57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위임
새마을금고법
제21조 임원의 결격 사유
"임직원에게 「형법」 제303조제1항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의 죄를 범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 incoming제21조
cites
경비업법
제10조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
",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 제305조의2의 죄 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1조까지 및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만 해당한다)의 죄 마. 「"
← incoming제10조
인용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적용 범위
"음, 추행)의 죄 4.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제13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 incoming제2조
인용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배상명령
"외한다), 제38장부터 제40장까지 및 제42장에 규정된 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은"
← incoming제25조
인용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제15조 신분 상실
"3조제5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 incoming제15조
위임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법 적용대상으로부터의 배제
"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죄 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바."
← incoming제25조
위임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 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죄 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바."
← incoming제39조
위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 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죄 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바."
← incoming제28조
위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9조 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죄 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바."
← incoming제39조
인용
염업조합법
제24조 임원자격의 제한
"받고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9의2.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 incoming제24조
인용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51조 임원의 결격 사유
"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 incoming제51조
인용
수산업협동조합법
제51조 임원의 결격사유
"중에 있는 사람 8. 삭제 8의2.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 incoming제51조
인용
산림조합법
제39조 임원의 결격사유
"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의2.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 incoming제39조
인용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제20조 임원의 결격사유
"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의2.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 incoming제20조
위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 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죄 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바."
← incoming제79조
인용
선박직원법
제9조 면허의 취소 등
"선원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4조, 제14조의3, 제15조(제14조 및 제14조의3의 미수범으"
← incoming제9조
위임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제40조 임원의 결격사유
"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의2.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 incoming제40조
인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40조 임원의 결격사유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8.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 incoming제40조
cites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5조의2의 죄 나.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 다."
← incoming제2조
인용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 양부모가 될 사람의 자격요건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경력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4조까지,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범죄 중"
← incoming제11조
위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95조 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죄 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바."
← incoming제95조
위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0조 이 법 적용대상으로부터의 배제
"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죄 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바."
← incoming제80조
cites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치료감호 대상 성폭력범죄의 범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3."
← incoming제2조의2
cites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산림치유지도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1조까지 또는 제15조(같은 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 incoming제11조의2
인용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부터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까지의 죄 및 제15조(미수범)의 죄(제3"
← incoming제2조
인용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환경교육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1조까지 또는 제15조(같은 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 incoming제16조
cites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수형인등으로부터의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
"5항, 제5조의5, 제5조의8, 제5조의9 및 제11조의 죄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1조까지 및 제15조(제13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 9. 「마약류관리에"
← incoming제5조
cites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신고의무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 2. 「형법」 제303조제1항"
← incoming제9조
cites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1. 제3조부터 제8조까지, 제10조,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5조(제9조의 미수범은 제"
← incoming제34조
인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 incoming제42조
인용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활동지원인력의 결격 사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같은 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에 규"
← incoming제29조
위임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72조 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죄 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바."
← incoming제72조
인용
협동조합 기본법
제36조 임원 등의 결격사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의2.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 incoming제36조
cites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9조 임원의 결격사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죄 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 마.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부터 제16조까"
← incoming제19조
인용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 피해구제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 incoming제7조
인용
건강친화기업 인증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건강친화기업 인증위원회의 운영
"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6.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 incoming제5조
인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무직 등에 관한 관리규정
제13조 채용의 해지
"3조 제5호는 「형법」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
← incoming제13조
인용
국립국악원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지침
제9조의2 조사신청
"③ 제1항에 따른 조사신청서 내용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형법」 제303조 제1항(업무상 위력"
← incoming제9조의2
인용
국립남도국악원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지침
제9조의2 조사신청
"③ 제1항에 따른 신청 내용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형법」 제303조 제1항(업무상 위력"
← incoming제9조의2
인용
국립민속박물관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지침
제8조 조사신청
"⑧ 제1항에 따른 조사신청서 내용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형법」 제303조 제1항(업무상 위력"
← incoming제8조
인용
국립세종도서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지침
제7조의2 조사신청
"③ 제1항에 따른 조사신청서 내용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형법」 제303조 제1항(업무상 위력"
← incoming제7조의2
인용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지침
제7조의3 통보 및 신고 의무
"③ 제1항에 따른 조사신청서 내용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형법」 제303조 제1항(업무상 위력"
← incoming제7조의3
인용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지침
제7조의2 조사신청
"③ 제1항에 따른 조사신청서 내용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형법」 제303조 제1항(업무상 위력"
← incoming제7조의2
인용
국립장애인도서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7조의2 조사신청
"③ 제1항에 따른 조사신청서 내용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형법」 제303조 제1항(업무상 위력"
← incoming제7조의2
인용
국립중앙극장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지침
제9조의2 조사신청
"③ 제1항에 따른 조사신청서 내용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형법」 제303조 제1항(업무상 위력"
← incoming제9조의2
인용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도서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지침
제7조의2 조사신청
"③ 제1항에 따른 조사신청서 내용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형법」 제303조 제1항(업무상 위력"
← incoming제7조의2
인용
국립중앙박물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지침
제9조 통보 및 신고의무
"② 제1호에 따른 사건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형법」 제303조 제1항(업무상 위력"
← incoming제9조
인용
국립한글박물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지침
제7조의2 조사신청
"③ 제1항에 따른 조사신청서 내용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형법」 제303조제1항(업무상 위력"
← incoming제7조의2
인용
국립현대미술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지침
제8조의2 조사 신청
"③ 제1항에 따른 조사 신청서 내용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의 제1항(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형법」 제303조 제1항(업"
← incoming제8조의2
cites
군 형사절차에서의 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훈령
제2조 용어의 정의
"제7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5조의2의 죄나.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다."
← incoming제2조
인용
문화체육관광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지침
제7조의2 조사신청
"③ 제1항에 따른 조사신청서 내용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형법」 제303조 제1항(업무상 위력"
← incoming제7조의2
인용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지침
제8조의2 조사신청
"③ 제1항에 따른 조사신청서 내용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형법」 제303조 제1항(업무상 위력"
← incoming제8조의2
인용
성폭력범죄의 수사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제21조 신뢰관계자의 동석
"신뢰관계자를 동석하게 해야 한다.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3조부터 제8조까지, 같은 법 제10조,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5조(같은 법 제9조의 미"
← incoming제21조
인용
식품의약품안전처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규정
제14조 조사 신청
"③ 제1항에 따른 조사신청서 내용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 「형법」 제303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
← incoming제14조
인용
예술원사무국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지침
제7조의2 조사신청 및 신고
"③ 제1항에 따른 조사신청서 내용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형법」 제303조 제1항(업무상 위력"
← incoming제7조의2
cites
외교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2차피해 예방 및 처리 지침
제12조 조사결과의 보고 등
"② 장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 및 「형법」 제303조제1항에 해당하는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경우, 피"
← incoming제12조
인용
한국정책방송원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지침
제7조의2 신고 및 조사신청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신청서 내용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형법」 제303조 제1항(업무상 위력"
← incoming제7조의2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