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성폭력범죄에 대한 전담재판부) 지방법원장 또는 고등법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성폭력범죄 전담재판부를 지정하여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재판하게 하여야 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8조 · 성폭력범죄에 대한 전담재판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 2025-10-0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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