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통계조사의 내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1농림축산식품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술 관련 생산ㆍ유통ㆍ소비 등에 관한 통계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통계조사의 내용 등현황통계조사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농림축산식품부장관생산ㆍ유통ㆍ소비생산ㆍ유통ㆍ판매제조ㆍ판매면허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술 관련 생산ㆍ유통ㆍ소비 등에 관한 통계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1.술의 원료 공급 현황
2.술의 제조ㆍ판매면허 현황
3.술의 생산ㆍ유통ㆍ판매 현황
4.술 관련 산업재산권 현황
5.술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 및 인지도 현황
6.술의 수출입 현황
7.술의 제조ㆍ유통 관련 종사자 현황
8.그 밖에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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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술 관련 생산ㆍ유통ㆍ소비 등에 관한 통계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21 시행된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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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