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통계조사의 내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술 관련 생산ㆍ유통ㆍ소비 등에 관한 통계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1.술의 원료 공급 현황
2.술의 제조ㆍ판매면허 현황
3.술의 생산ㆍ유통ㆍ판매 현황
4.술 관련 산업재산권 현황
5.술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 및 인지도 현황
6.술의 수출입 현황
7.술의 제조ㆍ유통 관련 종사자 현황
8.그 밖에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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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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