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의2 (인증기관의 재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1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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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재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품질인증기관 재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지정 또는 재지정받은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되,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재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품질인증기관 재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지정 또는 재지정받은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되,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제13조제2항 각 호의 서류
2.품질인증기관 지정서 원본
②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인증기관으로 지정 또는 재지정받은 기간이 끝나기 4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증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휴대폰 문자, 전자메일, 팩스, 전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등을 통하여 알릴 수 있다.
1.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재지정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인증기관으로 재지정받을 수 없다는 사실
2.재지정 절차 및 방법
③법 제23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재지정의 기준ㆍ절차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13조를 준용한다. 다만, 인증기관의 조직ㆍ인력ㆍ시설 또는 인증업무규정이 지정 또는 직전 재지정 당시와 같으면 해당 항목에 대한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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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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