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홍보전시 등에 대한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1농림축산식품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전통주 등의 조사ㆍ발굴과 우수성 홍보사업. 전통주 등의 고유한 제조방법 교육ㆍ전수사업.
홍보전시 등에 대한 지원전통주제조방법활성화산업사업교육ㆍ전수사업조사ㆍ발굴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8조(홍보전시 등에 대한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홍보전시나 교육관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전통주 등의 조사ㆍ발굴과 우수성 홍보사업
2.전통주 등의 고유한 제조방법 교육ㆍ전수사업
3.전통주 등과 한식을 연계한 산업 활성화에 관한 사업
4.그 밖에 전통주 등의 홍보, 산업 활성화 및 전통적인 제조방법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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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전통주 등의 조사ㆍ발굴과 우수성 홍보사업. 전통주 등의 고유한 제조방법 교육ㆍ전수사업.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21 시행된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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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