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홍보전시 등에 대한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1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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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홍보전시나 교육관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홍보전시 등에 대한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홍보전시나 교육관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전통주 등의 조사ㆍ발굴과 우수성 홍보사업
2.전통주 등의 고유한 제조방법 교육ㆍ전수사업
3.전통주 등과 한식을 연계한 산업 활성화에 관한 사업
4.그 밖에 전통주 등의 홍보, 산업 활성화 및 전통적인 제조방법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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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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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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