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공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공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전통주 등의 산업발전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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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제2조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공표지금 보는 조문
제2조의2 · 제조기술등을 연구개발하는 자 등의 지원제3조 · 제조면허의 추천 대상 및 요건제4조 · 제조면허의 추천 방법 및 관리제5조 · 통계조사의 내용 등제6조 ·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