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단체의 설립인가 및 지도ㆍ감독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단체의 정관 및 지도ㆍ감독에 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단체의 설립인가 및 지도ㆍ감독 등단체농림축산식품부장관지도ㆍ감독사업비영리법인산업진흥과계승ㆍ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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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단체의 정관 및 지도ㆍ감독에 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3.3.23>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단체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과 계승ㆍ발전 및 품질향상 등을 위한 사업을 하려는 경우 그 사업 타당성 및 공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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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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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제4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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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단체의 정관 및 지도ㆍ감독에 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21 시행된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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