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수수료)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
위임 근거 · 제4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시설 …
4. 관련 별표
구분 기준 1. 경상비 ○인증업무에드는인건비, 경상경비및감가상각비등으로 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의 승인을 받아 인증기관의 장이인증업무규정에서정한금액 2. 인증심사원의 출장비 ○「공무원여비규정」에따른5급공무원상당의지급기준에따 른여비를적용 ○출장기간은인증심사에걸리는기간및목적지까지의 왕복에걸리는기간을적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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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3에 따른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으로 한다.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은 해당 인증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21 시행된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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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