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수수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3에 따른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은 해당 인증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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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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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수수료의 산정기준
구분 | 기준 1. 경상비 | ○ 인증업무에 드는 인건비, 경상경비 및 감가상각비 등으로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의 승인을 받아 인증기관의 장이 인증업무규정에서 정한 금액 2. 인증심사원의 출장비 |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5급 공무원 상당의 지급기준에 따른 여비를 적용 ○ 출장기간은 인증심사에 걸리는 기간 및…
제17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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