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2 (품질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1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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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②영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서와 같이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제12조제2항 각 호의 서류
2.품질인증서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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