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2 (제조기술등을 연구개발하는 자 등의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1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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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제조기술등을 연구개발하는 자 및 연구개발된 제조기술등을 산업화하려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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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의2(제조기술등을 연구개발하는 자 등의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제조기술등을 연구개발하는 자 및 연구개발된 제조기술등을 산업화하려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6.11>

1.전통주 등의 신제품 개발ㆍ연구 및 산업화
2.전통주 등의 품질 고급화 및 제조공정 개선
3.전통주 등의 제조기술 복원
4.전통주 등의 포장ㆍ용기와 그 디자인의 개발ㆍ상품화
5.전통주 등의 제조용 원료작물의 품종 개발
6.양조 미생물의 자원화 및 관리기술 개선
7.그 밖에 제조기술등의 연구개발 및 산업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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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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