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2 (제조기술등을 연구개발하는 자 등의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의2(제조기술등을 연구개발하는 자 등의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제조기술등을 연구개발하는 자 및 연구개발된 제조기술등을 산업화하려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6.11>
1.전통주 등의 신제품 개발ㆍ연구 및 산업화
2.전통주 등의 품질 고급화 및 제조공정 개선
3.전통주 등의 제조기술 복원
4.전통주 등의 포장ㆍ용기와 그 디자인의 개발ㆍ상품화
5.전통주 등의 제조용 원료작물의 품종 개발
6.양조 미생물의 자원화 및 관리기술 개선
7.그 밖에 제조기술등의 연구개발 및 산업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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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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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공표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제2조의2 · 제조기술등을 연구개발하는 자 등의 지원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제조면허의 추천 대상 및 요건제4조 · 제조면허의 추천 방법 및 관리제5조 · 통계조사의 내용 등제6조 ·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등제7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신청서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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