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표시의 변경ㆍ사용정지 명령의 처분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1농림축산식품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표시의 변경ㆍ사용정지 명령에 관한 처분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해당 인증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표시의 변경ㆍ사용정지 명령의 처분기준변경ㆍ사용정지처분기준표시명령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인증기관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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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표시의 변경ㆍ사용정지 명령에 관한 처분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해당 인증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4.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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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표시의 변경ㆍ사용정지 명령에 관한 처분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해당 인증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21 시행된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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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