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표시의 변경ㆍ사용정지 명령의 처분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표시의 변경ㆍ사용정지 명령에 관한 처분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해당 인증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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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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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표시의 변경ㆍ사용정지 명령에 관한 처분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표시 사용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제18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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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2 · 인증기관의 재지정제14조 · 인증기관의 지정내용 변경신고제15조 ·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처분기준제16조 · 관련 문서의 비치ㆍ보존 기간제17조 · 수수료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제18조 · 표시의 변경ㆍ사용정지 명령의 처분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19조 · 승계의 신고 등제20조 · 규제의 재검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