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자경농민 농지 감면 및 자영어민 어업용 토지 감면 소득기준 등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직전 연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과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과세연도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은 각각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것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2018.12.31, 2020.12.31, 2021.12.31, 2024.12.31>
1.「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금액
2.「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금액
3.「소득세법」 제16조, 제17조, 제20조의3 및 제21조에 따른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및 기타소득금액
②제1항에 따른 직전 연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연도의 소득금액으로 한다.
1.「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확정된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농지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2.「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법 제6조에 따른 농지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전전 연도
③법 제6조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받으려는 자(이하 이 항에서 "감면신청인"이라 한다)는 제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 감면신청서에 제2항에 따른 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감면신청인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등본 등의 확인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주민등록등본 등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2020.12.31>
1.주민등록등본
2.소득금액증명원, 그 밖의 종합소득금액을 확인하는 서류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3.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서류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④영 제5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직전 연도 어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것으로 한다. <신설 2017.12.29, 2024.12.31>
⑤제4항에 따른 직전 연도 어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연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신설 2017.12.29>
1.「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확정된 경우: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양어장인 토지 및 영 제5조3항에 따른 수조의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2.「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양어장인 토지 및 영 제5조3항에 따른 수조의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전전 연도
⑥법 제9조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받으려는 자(이하 이 항에서 "감면신청인"이라 한다)는 제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지 제1호의3서식에 따른 감면신청서에 제4항에 따른 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감면신청인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등본 등의 확인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주민등록등본 등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7.12.29, 2020.12.31>
1.주민등록등본
2.소득금액증명원, 그 밖의 종합소득금액을 확인하는 서류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3.어업에 종사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서류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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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의2 · 자경농민 농지등 취득세 감면 신청서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의2서식] <개정 2020. 12. 31.> | 자경농민 농지등 취득세 감면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기간 | 5일 신청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자우편주소 |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감면대상 |…
제2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의3 · 자영어민의 어업용 토지 등 취득세 감면신청서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의3서식] <개정 2020. 12. 31.> | 자영어민의 어업용 토지 등 취득세 감면신청서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기간 | 5일 신청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자우편주소 |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감면대상 | 종류 (어업권[ ]어선[ ]양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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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감면 신청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2조의2 · 자경농민 농지 감면 및 자영어민 어업용 토지 감면 소득기준 등의 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2조의3 · 연평균 입소 인원의 계산제3조의2 · 창업중소기업 지방세 감면신청제4조 ·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제5조 · 부동산등의 수용 등 확인서제6조 · 산업단지 등 입주 공장의 범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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