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의2 (창업중소기업 지방세 감면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8조의3제9항에 따라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지방세를 경감받으려는 경우에는 제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지 제1호의4서식의 창업중소기업 지방세 감면 신청서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서류는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12.31>
1.사업자등록증명
2.법인등기사항증명서
3.벤처기업확인서(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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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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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의4 · 창업(벤처)중소기업 지방세 감면 신청서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 <개정 2024. 12. 31.> 창업(벤처)중소기업 지방세 감면 신청서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 | 처리기간 | 5일 신청인 | 성명(법인) |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자우편주소 |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감면대상 | 종류 | 면적(수량) 소재지…
제3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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