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5조 (공익신고 기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국회의원
2.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ㆍ공단 등의 공공단체
②국회의원 및 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단체(이하 "국회의원등"이라 한다)는 공익신고를 받으면 법 제6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익신고를 보내야 한다. 다만, 공익신고가 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익신고를 보내지 아니할 수 있다.
③국회의원등은 제2항에 따른 조치 사실(보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한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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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공익신고자 보호법 제6조공익신고
- 함께 인용노인복지법 제31조노인복지시설의 종류
- 함께 인용노인복지법 제39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
- 함께 인용노인복지법 제39조의5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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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인천광역시 남동구 - 「노인복지법」 제39조의5제3항에 따라 위탁을 받아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이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6조제2호에 따른 공익신고 기관에 해당하는지 등(「공익신고자 보호법」 제6조
「노인복지법」에 따라 위탁받은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신고 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5조 제1항 제2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인천광역시 남동구 - 「노인복지법」 제39조의5제3항에 따라 위탁을 받아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이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6조제2호에 따른 공익신고 기관에 해당하는지 등(「공익신고자 보호법」 제6조
「노인복지법」에 따라 위탁받아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시행령상 공익신고 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5조 제1항 제2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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