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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12조 · 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조(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0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신고 내용이 공익침해행위와 관련성이 없는 경우
2.공익침해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
3.다른 법령 또는 그 위임에 따라 해당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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