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0의2조 (자살예방정책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책무와 예방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자살예방정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자살예방정책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자살예방정책위원회위원회자살예방정책관계국무총리실무위원회대통령령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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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자살예방정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자살예방정책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자살예방정책의 중장기 정책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에 관한 사항
4.자살예방정책의 관계 부처 간 협조ㆍ조정에 관한 사항
5.자살예방정책과 관련한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자살예방정책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자살예방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⑤위원회는 자살예방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⑥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⑦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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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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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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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0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자살예방정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자살예방정책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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