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9의2조 (자살보도 권고기준 준수 협조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5-12-3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책무와 예방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언론은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적극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자살보도 권고기준 준수 협조요청자살보도권고기준협조요청언론방송ㆍ신문ㆍ잡지보건복지부장관제19의2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보건복지부장관은 자살사건 보도로 인한 자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송ㆍ신문ㆍ잡지 및 인터넷신문 등 언론에 대하여 제7조제2항제13호에 따른 자살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준수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언론은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적극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9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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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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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9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언론은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적극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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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