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9조의2 (자살보도 권고기준 준수 협조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5-11-11법률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책무와 예방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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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자살사건 보도로 인한 자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송ㆍ신문ㆍ잡지 및 인터넷신문 등 언론에 대하여 제7조제2항제13호에 따른 자살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준수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자살사건 보도로 인한 자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송ㆍ신문ㆍ잡지 및 인터넷신문 등 언론에 대하여 제7조제2항제13호에 따른 자살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준수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②언론은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적극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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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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