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9의4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5-12-3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책무와 예방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일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자료제공 업무책임자를 지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자살유발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 처리의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5.11.1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자살유발정보를 발견한 경우 이를 즉시 차단하고, 긴급구조기관에 긴급구조 신고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25.11.11>
제1항에 따른 신고 내용과 방법, 절차, 제2항에 따른 결과 제출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1.11>

2. 조문 관계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9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9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