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9의5조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5-12-3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책무와 예방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건복지부장관은 자살유발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이하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이라 한다)를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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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보건복지부장관은 자살유발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이하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이라 한다)를 수행하여야 한다.
1.자살유발정보 및 작성자에 대한 식별
2.자살유발정보 유통 차단ㆍ삭제 요청
3.자살유발정보와 관련한 긴급구조 신고 또는 유통자에 대한 신고 등 사후관리
4.그 밖에 자살유발정보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보건복지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가 자살유발정보임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차단ㆍ삭제 등 해당 정보가 이용자에게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유통되는 자살유발정보와 관련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긴급구조기관의 장에게 수사, 구조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그 밖에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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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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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9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건복지부장관은 자살유발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이하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이라 한다)를 수행하여야 한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9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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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